I.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?
• 먼저 해야 할 일은?
ㅁ 안전관리자 선임신고(신고서 개정 양식): 선임계, 재직증명서, 자격증 사본
(원본 대조필)-- 팩스 가능, 가능한 직접 방문 접수
ㅁ 공사개요, 공정표, 도급계약서
- 산업안전보건 관리비, 실 착공 시기 및 출력인원 판단
- 유해물질 사용 여부, 작업허가 필요성 여부 판단
- 중량물 • 건설기계 작업계획서, 특별안전교육
ㅁ 인원에 따른 안전보호구, 시설물 구매
- 안전화, 안전대, 안전모
(소장, 관리감독자, 신호수, VIP용 안전관리비 사용 불가, 안전모 걸이 설치)
ㅁ 안전교육장 설치
- 빔 프로젝터, 책상 • 의자 임대, 안전교육용 게시판
- 혈압계, AED, 노트북, 안전화 먼지 털이개, 응급처치함, 들것 등

ㅁ 신규채용자 교육 준비
- 교안 작성: 공사개요, 현장 안전수칙, 아차사고, 제안제도 등
- 보호구 지급대장, 근로계약서 등 준비 (공무 협조)
•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?
ㅁ 안전시설물 설치 업체 선정: 본사 안전관리팀 협조
ㅁ 안전용품업체 선정: 기존 거래 업체 파악 또는 비교 견적 업체 선정
ㅁ 작업환경측정 기관 선정: 착공 후 30일 이내 실시(최초) 이후 6개월 마다(정기)
ㅁ 건강검진 기관 선정(산재지정병원): 일반건강, 배치 전, 특수
ㅁ 전문업체 용역 의뢰 검토: 안전관리계획서, 유해위험방지계획서, 공사안전보건
대장(50억 이상)

ㅁ 안전시설 설치
- 입간판, 안전간판, 안전표지판, 현수막, 안전테이프 등
- 세륜장 안전표지판은 안전 표어 문구 -- 안전관리비 가능 (환경문구 X)
ㅁ 파일표지 및 파일박스 준비
ㅁ 대표이사 안전목표 및 경영방침: 현장사무실, 안전교육장, 협력업체 사무실에
부착하여 고지
ㅁ 근로자 휴게실 설치 (20억 이상 현장) 시행규칙 194조2 설치관리 기준 준수
ㅁ 안전관리계획서 CSI 등록 (건설기술진흥법)--해당 현장
ㅁ 해당현장: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전보건공단 심사 (소장, 안전관리자 참석)
ㅁ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산업안전보건법령요지 (A3코팅) 게시
* 과태료 부과 많음
ㅁ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, 협력업체 안전수준 평가표 작성, 중대재해 대응 매뉴얼,
비상조치 계획 작성 등: 중대재해 처벌법 대응
ㅁ 노사협의체 회의 준비 (조직도, 회의록)
※ 120억 이하는 안전보건(사업주간) 협의체: 도급인 사업주 위임장, 회의 통보
문서 등 비치
ㅁ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,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육 이수 확인
ㅁ 조직표 및 비상연락망(유관기관), 사무실 및 교육장 비상대피도 부착
ㅁ 사무실용 안전게시판 설치
- 비산먼지, 특정공사, 폐기물 처리계획, 도로 점용허가 등
- 산안법령요지, 안전보건관리규정, 조직도, 협의체, MSDS 등
• 도급사업 안전조치?
▶ 산업안전보건위원회
- 구성: 사용자위원, 근로자 위원 동수
- 건설업은 120억 이상, 토목 150억 이상
- 운영: 3개월 1회 회의
▶ 도급사업 안전보건 협의체
- 구성: 도급인 및 수급인 전원
- 운영: 매월 1회 이상 회의, 기록 보존
- 작업장 순회점검: 건설업은 2일에 1회
▶ 노사협의체(120억 이상, 토목 150억 이상)
- 구성: 노사 동수
- 운영: 2개월 1회, 기록 보존 2년
- 특례 조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생략 가능
• 협의체와 노사협의체

• 안전보건서류 작성 준비
ㅁ 최초 위험성평가: 내역서 기준 전 공종 작성 (실착공 후 1개월 내 착수)
ㅁ 노사협의체 구성: 근로자 대표 및 위원 선정
ㅁ 작업계획서, 중량물취급계획서 작성: 협력업체 소장 및 공사과장 작성 지도
※ 장비서류(등록증, 검사증, 보험증, 면허증, 제원표, 점검표 등 첨부) 및 특정작업
ㅁ 안전작업허가서(PTW), 주말 • 휴일 작업 안전작업계획서
* 일요일 작업은 불가함
ㅁ 안전보건일지 (안전일지, 순회점검일지)
* 2일에 1회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점검일지 작성
ㅁ 선임서 및 지정서 작성
※ 안전보건조정자: 50억 이상 현장

※ 안전보건관리책임자(20억 이상), 총괄책임자 선임: 직무교육 3개월 이내, 2년
마다 6개월 전후 6시간 이수증
※ 관리감독자, 작업지휘자, 신호수, 방화관리자, 화재감시자 지정서 등
• 일일 업무
ㅁ 안전보건일지: 안전(보건)관리자 직무
ㅁ 일일안전점검일지(순회점검일지): 순회점검일지 매일 작성
(안전점검 내용은 공사 진행에 따라 변경함)
※ 순회점검일지: 현장대리인은 2일에 1회
※ 건진법 시행령 제100조 일일 자체 안전점검을 공사기간 동안 매일 실시, 기록
ㅁ TBM일지(10분 안전교육): 건진법 시행령 제103조 매일 공사 착수 전 안전교육
실시, 기록, 관리, 제출
ㅁ 사진 촬영: 안전체조, TBM, 안전교육, 안전점검, 안전물품, 안전시설 등
ㅁ 수시 업무 (안전교육)
- 신규 채용자 교육: 기초안전 보건교육 필증+신분증(외국인 등록증) 복사해서
별도 보관
※ 신규채용자 교육일지(서약서 및 각서 작성, 개인보호구 지급대장 기록, 개인
정보동의서) (혈압 150이상 의사 소견서, 기초안전 보건교육 미필자 귀가
조치) 사진관리(얼굴 나오게, 전체 교육사진 및 개별 혈압측정 사진) 근로자
관리대장 등재: 일용직 별도 관리(특별 관리) 근로계약서 작성 (일용직 및 직영)
출력일보(일용직 및 직영) 다친 사실 없음 항목 칸에 직접 서명토록 함
- 특별교육: 특별교육 대상 공종 (타워크레인 신호수: 8시간 교육 등)
※ 운전자가 사업주일 경우 특수채용 안전교육 대체 가능
* 교육완료 후 식별띠 안전모에 부착 관리
- 특수형태 교육: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증(3년마다)
- MSDS: 락카(측량, 토공),산소+LPG+용접봉(용접공, 가시설공)+시멘트(콘크리
트공, 방수공) 박리제(형틀공) 등 / 물질안전보건자료(반입 시 제조사에게 요구
또는 해당 업체 홈페이지 출력 교육일지+실시결과, MSDS 관리대장 등재 자료
현장 내 게시)
ㅁ 수시 (작업계획서)
※ 장비서류(등록증, 검사증, 보험증, 면허증, 제원표 등 첨부) 및 특정작업
- 중량물취급 작업계획서: 크레인 등
-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계획서: 굴착기, 덤프, 펌프카, 콘크리트믹서트럭(신호수
포함) 등
-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계획서: 지게차 등
- 공종별: 2m 이상 지반 굴착, 타워크레인 설치조립해체, 건물 등의 해체, 터널굴
착, 교량 등 시스템비계, 거푸집동바리, 갱폼 등

ㅁ 매월
- 노사협의체(120억 이상), 안전보건(사업주간)협의체(120억 이하 현장)
* 노사협의체 미운영시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수립 후 의견 청취 기록 유지
(중처법)
- 상시 위험성 평가: 현장 특성에 따라 월1회, 주 단위 원하청회의, 일일단위로
TBM 실시
- 합동안전점검: 매월 4일 안전의 날 행사 후 실시(산안법 상 2개월에 1회)
※ 장비점검 및 공도구 점검 병행 실시
-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사용내역서: 스캔하여 보고 및 보관
※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매월 감리단 또는 발주청 확인
※ 갑지+을지+사진+증빙(납품서, 거래명세서, 세금계산서, 영수증, 급여 명세서
등)
※ 노무비 지급 명세서와 작업일보가 일치해야 됨
※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는 국세청에서 조회 가능(부정발급 엄금)
※ 추후 입금증 첨부해야 증빙 완료 처리 됨 (준공 정산 시 확인)
- 안전보건활동 실적보고(안전의 날 행사 포함): 감리단 및 발주청, 본사
※ 조직표, 체제, 비상연락망, 안전교육 실적표,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현황 등
ㅁ 3개월 마다
안전보건대장(설계 및 공사) 이행 여부 확인 (발주자 또는 안전보건조정자)
※ 전문가의 지정: 안전보건조정자
ㅁ 6개월 마다
작업환경측정: 신규공정 30일 이내 실시(최초), 이후 6개월 마다(정기)
ㅁ 매년
정기 위험성 평가: 전체 작업 최초 평가 리뷰 (상시 평가 미 실시 현장)
ㅁ 해당 공종
건강검진: 배치 전 건강검진, 특수건강검진
ㅁ 산재 발생 시
- 즉시 보고: 현장소장, 본사, 감리단, 발주청, 인허가기관의 장
- 건설안전종합정보망(CSI)사고 신고(등록)
-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제출(1개월 이내): 목격자 진술서, 사진 촬영, 재발방지
대책 등
- 근로계약서, 진단서 및 교육일지 등 안전서류 준비
- 작업중지 및 사망 사고 시 지체없이 고용노동부 보고, 중대재해 매뉴얼 등
제출 서류 확인
ㅁ 현장대리인 교체 시
※ 관리책임자 변경 시 유해 • 위험방지계획서 인계 • 인수 확인서
※ 안전보건관리책임자(20억 이상), 총괄책임자 선임, 교육이수 확인
최초 3개월내, 전후 6개월 매 2년 마다 6시간 이수증
※ 현장대리인 변경 선임계 제출 (발주처, 인허가 기관의 장)
ㅁ 공사업체 변경 시
※유해 위험방지계획서 승계 확인/검토서
ㅁ 기타
- 안전관리 수준평가 관련 자료 입력 (CSI)
- 주요 가설구조물 공법 변경 시 계획서 이력 관리표 (유해 위험방지계획서)
- 정기안전점검 실시 및 결과보고서 CSI 등록 (벌점 3점)
- 도급, 용역, 위탁 시 안전수준 평가 및 계약서에 안전 사항 기재 (중처법)
- 아차사고, 근로자 작업중지 사례 기록 유지 (수시)
- 위험요인을 고려한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비상조치 훈련 실적 유지 (반기 1회)

II.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기준 및 작성 방법
• 산업안전보건관리비란?
- 정의: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건설공사 현장에서 소요되는 비용 적용 - 2000만원
이상
- 대상액: 공사원가계산서 구성 항목 중 직간접 재료비 + 직접노무비
- 대상액 불명확시: 총 건설공사 금액 70%
- 1000만원 이하 과태료
✓ 관리비 비계상
✓ 관리비 다른 목적 사용
✓ 매월 사용명세서 미작성 및 보존 등
- 주요항목
ㅁ 안전관리자 • 보건관리자 임금 등
✓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만을 전담하는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의
임금과 출장비 전액 (선임 날짜부터 가능)
✓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를 전담하지 않는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의
임금과 출장비의 각각 2분의 1에 해당하는 비용
✓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건설공사 현장에서 산업재해 예방 업무만을 수행하는
작업지휘자, 유도자, 신호자 등의 임금 전액
* 유도 신호업무 전담하지 않은 경우, 주변 교통정리, 민원 및 환경관리 등 병행
시 사용 불가
✓ 관리감독자의 직위에 있는 자가 영 제15조 제1항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
경우에 지급하는 업무 수당(임금의 10분의 1이내)
ㅁ 안전시설비 등
✓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난간, 추락방호망, 안전대 부착설비, 방호장치(기계
• 기구와 방호장치가 일체로 제작된 경우, 방호장치 부분의 가액에 한함) 등
안전 시설의 구입 • 임대 및 설치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작업 발판은 안 됨
✓ 「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급사업 운영규정」(고용
노동부고시) 제2조 제12호에 따른 "스마트안전장비 지원사업" 및 「건설기술
진흥법」제62조의 3에 따른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 • 임대 비용의 5분의 2에
해당하는 비용. 다만, 제 4조에 따라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
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.
✓ 용접 작업 등 화재 위험작업 시 사용하는 소화기의 구입 • 임대비
일반소화기는 안 됨
※ 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이 250만원인 공사 현장에서 스마트 헬멧 (구매가 140만
원, 통신비 별도) 구입 시
○ 구입 • 임대비의 5분의 2 해당 비용: 140만원 × 40% = 56만원
○ 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10분의 1: 25만원
☞ 스마트 안전장비 품목으로 사용 가능한 안전보건관리비: 25만원
ㅁ 보호구 등
✓ 보호구의 구입 • 수리 •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(주요항목 9번: 패션 턱끈,
각반은 노사협의로 처리?)
✓ 근로자가 보호구를 직접 구매 • 사용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보전하는 비용
✓ 안전관리자 등의 업무용 피복, 기기 등을 구입하기 위한 비용
✓ 전담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가 안전보건 점검 등을 목적으로 건설공사
현장에서 사용하는 차량의 유류비 • 수리비 • 보험료
ㅁ 안전보건 진단비 등
✓ 법 제42조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 등에 소요되는 비용
✓ 법 제47조에 따른 안전보건진단에 소요되는 비용
✓ 법 제125조에 따른 작업환경 측정에 소요되는 비용
✓ 그 밖에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법에서 지정한 전문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진단,
검사, 지도 등에 소요되는 비용
ㅁ 안전보건 교육비 등
✓ 법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의무교육이나 이에 준하
여 실시하는 교육을 위해 건설공사 현장의 교육 장소 설치 • 운영 등에 소요되
는 비용
✓ 이외 산업재해 예방 목적을 가진 다른 법령상 의무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소요
되는 비용
✓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제14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대상자 등
에게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
ㅁ 근로자 건강 장해예방비
✓ 각종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필요한 비용
✓ 중대재해 목격으로 발생한 정신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
✓ 감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마스크, 손소독제, 체온계 구입비용 및 감염병
병원체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
✓ 휴게시설을 갖춘 경우 온도, 조명 설치 • 관리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소요되는
비용
✓ 현장에서 근로자 심폐소생을 위해 사용되는 자동심장충격기(AED) 구입 비용
ㅁ 건설 재해예방전문 지도기관의 지도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
ㅁ 중대재해처벌법상 본사 전담 조직에 소속된 근로자의 임금 및 업무수행 출장비
ㅁ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노사협의체 등에서 사용하기
로 결정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비용
✓ 사용불가 항목
ㅁ 「(계약예규)예정가격작성기준」제19조 제3항 중 각 호(단, 제14호는 제외한
다)에 해당되는 비용
ㅁ 다른 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
ㅁ 근로자 재해예방 외의 목적이 있는 시설 • 장비, 물건 등을 사용하기 위해 소요
되는 비용
ㅁ 환경관리, 민원 또는 수방대비 등 다른 목적이 포함된 경우
✓ 건진법 안전관리비 주요 항목
ㅁ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 비용 또는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비용
ㅁ 안전점검 비용
ㅁ 발파 • 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 비용
ㅁ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 관리대책 비용
ㅁ 계측장비,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안전 모니터링 장치의 설치 • 운용 비용
ㅁ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정성 확인에 필요한 비용
ㅁ 무선설비 및 무선통신을 이용한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• 운용

비용
✓ 신호수/유도자 인건비 처리
ㅁ 임금 명세서
ㅁ 이체 확인서
ㅁ 사진대지
ㅁ 신호수/유도자 지정서
ㅁ 작업일지
ㅁ 근로계약서
ㅁ 출력 일수 명시된 노무비 명세서
ㅁ 주변 교통 정리는 인정 안 됨
*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46조
타워크레인마다 신호수 배치
- 공사 종류 및 규모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기준표

✓ 관리감독자 안전보건업무 수행 시 수당지급 작업
ㅁ 건설용 리프트 • 곤돌라를 이용한 작업
ㅁ 콘크리트 파쇄기를 사용하여 행하는 파쇄 작업
(2미터 이상인 구축물 파쇄에 한정)
ㅁ 굴착 깊이가 2미터 이상인 지반의 굴착 작업
ㅁ 흙막이 지보공의 보강, 동바리 설치 또는 해체 작업
ㅁ 터널 안에서의 굴착 작업, 터널 거푸집의 조립 또는 콘크리트 작업
ㅁ 거푸집 지보공의 조립 또는 해체 작업
ㅁ 비계의 조립, 해체 또는 변경 작업
ㅁ 건축물의 골조, 교량의 상부 구조 또는 탑의 금속제의 부재에 의하여
구성되는 것(5미터 이상에 한정)의 조립, 해체 또는 변경 작업
ㅁ 콘크리트 공작물(높이 2미터 이상)의 해체 또는 파괴 작업
ㅁ 전압이 75볼트 이상인 정전 및 활선 작업
ㅁ 맨홀 작업, 산소결핍 장소에서의 작업
ㅁ 도로 인접하여 관로, 케이블 등을 매설하거나 철거하는 작업
ㅁ 전주 또는 통신주에서의 케이블 공중 가설 작업
- 공사진척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
공정율 | 50% 이상 70% 미만 | 70% 이상 90% 미만 | 90% 이상 |
사용기준 | 50% 이상 | 70% 이상 | 90% 이상 |
※ 공정률은 기성공정률을 기준으로 한다.
- 작성 방법
✓ 양식은 고용노동부 양식 등 다양하나 증빙만 정확히 하면 문제없음
✓ 전월 사용금액, 당월 사용금액, 누적 금액이 정확한가?
✓ 항목을 잘못 적용해도 안됨 (재해예방 기술지도비는 발주처 항목임)
✓ 증빙 서류, 서명지, 사진 (반입 시, 설치 시 사진 등)
✓ 갑지 (사용금액), 을지 (사용내역)
✓ 증빙서류로 구성
✓ 간지를 넣어서 구분하는 것도 좋음
* 엑셀 실제 파일을 참조
* 작성 전 미리 협력업체에 날짜를 정해서 제출할 것을 지시하여 종합함
종합 작성이 완료되면 다른 직원에게 스크린한 후 현장소장 결재 후
공무 팀, 감리단은 공문작성 통보


✓ 원본이 아닌 서류는 모두 원본대조 필 도장을 날인(고무인 준비)
- 안전관리비 증빙방법(해설집)

- 부가가치세 포함여부(안전관리비 해설집)

- 각반, 패션 턱끈에 대한 질의 회신

III. 작업허가서 작성
• 작업허가제 (PTW: Permit to Work)
• 작업허가의 종류
✓ 화기작업허가: 위험 지역으로 구분되는 장소에서 화기작업을 수행할 경우
✓ 일반위험작업허가: 화기 작업 이외의 모든 위험한 작업을 수행할 경우
✓ 보충적인 작업허가
ㅁ 밀폐공간 출입 작업하기: 질식 및 가연성가스 체류 위험이 있는 장소 출입
ㅁ 정전작업허가: 전원 차단이 수반되는 점검 및 보수 작업
ㅁ 굴착작업허가: 지하배관이 있는 경우의 굴착 작업 (30cm 이상)
ㅁ 방사선사용 작업허가: 비파괴검사작업, 방사선사용설비의 정비보수 작업
ㅁ 고소작업허가: 추락이나 높은 곳에서의 중량물 낙하 등의 위험이 있는 경 우
ㅁ 중장비사용 작업허가: 중장비를 사용할 경우
IV. 안전교육 일지 작성
• 교육방법
✓ 집체교육
✓ 현장교육(TBM 등)
✓ 인터넷 원격교육(온라인 교육)
✓ 비대면 실시간 교육(줌)
✓ 우편통신 교육(관리감독자 정기교육)
• 강사 자격
✓ 관리감독자
✓ 현장소장
✓ 안전, 보건관리자
✓ 전문교육기관 강사(고용노동부 등록강사)



• 교육 일지 작성
ㅁ 사진 촬영: 전원이 나올 수 있게, 시작시간 • 종료시간 촬영
ㅁ 정기 교육 인정: TBM 10분 (TBM 일지, 사진 촬영, 서명지 등 증빙)
ㅁ 관리감독자 교육: 인터넷, 통신교육 등 (별첨 교육 내용 등 참조)
* 전년도 무재해 현장은 8시간으로 단축
* 이수증 출력 후 제출 받아 증빙으로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처리
ㅁ 교육 실시 후 사진대지, 서명지, 실시한 교안을 교육일지에 첨부
* 교안은 한장에 여러 페이지 나오게 인쇄
• 교육 시 유의 사항
ㅁ 근로자 정기 안전교육은 반기로 주기가 개정-- 월별, 분기별 충족할 것인지 계획
ㅁ 누락된 인원에 대해 반드시 추가 교육을 실시 (사무실 여직원 포함)
ㅁ 교육 이수 현황을 엑셀로 정리 관리 (퇴직 등)
ㅁ 법적인 교육내용 충족
✓ 안전보건 이슈가 되는 시사성 내용, 공단 소식, 재해사례를 포함
✓ 근로자 인터뷰 대비 교육주제, 일시를 메모 카드를 작성하여 수첩에 소지하게
함
✓ 안전의 날 (매월 4일) 초빙강사 등 활용